후원자(기부자)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
리브로소프트에 보내주신 후원금(기부금)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는 경우 개인 및 법인은 세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법인이 지출하는 후원금(기부금)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(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)